만 39세 이하라면 12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청년 복지포인트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라면 1만 3000명을 모집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3,340,000원 이하를 받는 경기도 내 거주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신청하여 선발되면 연 1,200,000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0,000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획득한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경기청년몰'에서 자기 계발, 건강 관리, 문화생활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청년 복지포인트'. 월 급여와 직장..
2024.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