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라면 1만 3000명을 모집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3,340,000원 이하를 받는 경기도 내 거주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신청하여 선발되면 연 1,200,000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0,000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획득한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경기청년몰'에서 자기 계발, 건강 관리, 문화생활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청년 복지포인트'. 월 급여와 직장 근속 기간, 경기도 내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월 10일 최종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링크
https://youth.jobaba.net/simulatedPoint
접수기한
2024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은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아래 일정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 1차 : 2024. 06. 01 (토) ~ 06. 11 (화) 오후 6시까지
- 2차 : 2024. 08. 01 (목) ~ 08. 12 (월) 오후 6시까지
- 3차 : 2024. 10. 01 (화) ~ 10. 11 (금) 오후 6시까지
담당자에게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1577-0014 (평일 09:00 ~ 18:00)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제출서류
'청년 복지포인트'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물론 미가입자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니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 준비하세요.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고용임금 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서류는 신청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예) 만약 6월 신청 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11일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신청 불가 대상자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 이력 확인 또는 참여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연경, 거주지, 근무조건의 참여자격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1~3에 해당 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복지 재단)
-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청년 연금)
-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 국가근로장학생과 해외파견자
- 휴직자 (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 (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