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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 이하라면 12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청년 복지포인트

by 끌리는트레이너 2024. 6. 4.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라면 1만 3000명을 모집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3,340,000원 이하를 받는 경기도 내 거주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신청하여 선발되면 연 1,200,000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0,000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획득한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경기청년몰'에서 자기 계발, 건강 관리, 문화생활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청년 복지포인트'. 월 급여와 직장 근속 기간, 경기도 내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월 10일 최종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링크

https://youth.jobaba.net/simulatedPoint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닫기 중복참여 불가 중복참여 불가 확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 (5.31. ~ 6.17.모집 중)과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중 청년 노동자 통장(

youth.jobaba.net

 

 

 

접수기한

2024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은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아래 일정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 1차 : 2024. 06. 01 (토) ~ 06. 11 (화) 오후 6시까지
  • 2차 : 2024. 08. 01 (목) ~ 08. 12 (월) 오후 6시까지
  • 3차 : 2024. 10. 01 (화) ~ 10. 11 (금) 오후 6시까지

담당자에게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1577-0014 (평일 09:00 ~ 18:00)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제출서류

'청년 복지포인트'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물론 미가입자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니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 준비하세요.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 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서류는 신청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예) 만약 6월 신청 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11일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신청 불가 대상자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 이력 확인 또는 참여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연경, 거주지, 근무조건의 참여자격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1~3에 해당 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1.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복지 재단)
  2.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청년 연금)
  3.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 국가근로장학생과 해외파견자
  • 휴직자 (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 (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