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까지는 별도의 본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여도 진료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것.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은 연평균 3.5만 건의 타인 명의 도용 사례가 적발되었고, 8억의 금액을 환수 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명백한 도용만 적발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은 도용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확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가장 익숙한 방법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을 실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단, 신분증을 복사한 사본이나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만약 제도의 시행을 모르고 신분증 없이 병원을 방문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와 같은 전자서명 인증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QR코드를 접수창구에 제시하는 경우에는 더 편리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방법
-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 앱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인증단계를 완료합니다.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접수창구에 제시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여러 휴대전화에서 동시에 발급받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 예외사유도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본인확인이 필수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 재진을 받는 경우
- 처방약을 조제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성을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환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되는 경우
- 중증 장애인이나 임산부, 거동 불편자
위 사유에 해당된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것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받는 사례를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지며, 명의 도용을 통한 약물의 오용과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된 본인확인 절차는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만약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앱'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